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재명 "윤석열에 수사 받은 사람 5명이 극단적 선택, 특이 케이스"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23:15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23:15

"특수부 수사, 목표 정하고 배치되는 증거는 배제"
"나 아닌데 증거가 나를 가리키면 멘붕 빠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특수부 검사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 후보는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대해 "한 분은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고 쓰고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두 번째 돌아가신 분은 혐의도 안 나왔고 참고인 조사받다가 저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것이 검찰이 가진 권력인데 그 중 특수부 수사 스타일은 목표를 정하고 부합하는 증거는 만들고 배치되는 증거는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나는 아닌데 제시되는 증거가 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경우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시원해 하지만 아닌데 모든 증거가 자기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 수사한 사람 중 5명이 그렇게 됐는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간 개발을 해서 100%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경우인데 4년간 일을 못하게 해서 최대치로 환수하자고 하고 결단한 것"이라며 "이익의 70%를 환수하도록 했고 허가 이후에도 너무 이익이 많다고 해서 110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저 사람이 막아서 100% 환수를못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다.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환수 자체를 막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왜 다 환수를 못했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하자. 지금도 검찰이 이상한 자료를 흘리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 않나"다만 "나만 하지 말고 관계된 것은 다 하자. 대출은 왜 묵인했는지 돈 나눠 가진 사람이 어디다 썼는지, 왜 국민의힘은 LH에 압력을 넣어서 공공개발을 막았는지 등 특검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놓고 특검을 받아야 토론을 받겠다고 하면 둘 다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가 지나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개발 이익이 6200억이었는데 우리가 4400억 정도 받았으면 70%"라며 "그런데 땅값이 올랐다.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건설회사들이 비용 부풀리기는 한다는 것을 안다. 비율로 수익을 나눌 경우 비용을 부풀리면 수익이 확 줄어든다"며 "땅값이 오르면 나누자고 하면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손실도 부담하자고 할 것인데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