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배터리 소재 공급망 문제에 정부 적극 나서라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0:16

불안정한 수급, 가격 끌어올려
정부 역할 찾아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들이 하나 둘 해외로 생산공장을 지어 떠나다 보면 한국은 국내산업이 없어질 것이다". 얼마전 만난 국내 한 대학교수는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말에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개전투 중인 기업들의 깊은 고뇌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윤애 산업1부 기자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의 공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리튬이온전지의 필수 원료인 탄산리튬의 국내 수급이 '공급불안' 단계로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불안정한 수급은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달 초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화합물인 탄산리튬 가격은 kg당 275.5위안(5만1854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5배나 급등했다. 다른 광물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당장 올해부터 흑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터리 업계는 원자재를 공급처와 장기계약, 지분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꿰하는 한편 완성차 업체와는 원료가격-공급가격 연동 계약을 통해 비용상승 부담을 줄이고 있다. 다 쓰고 버려진 배터리에서 주요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해 새 배터리에 사용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에도 진력하고 있다.

이런 해법들이 모두 해외공장 이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라는 업계와 학계의 지적이다. 배터리 업계는 이미 완성차 업체와의 근접성 확보, 각국 정부의 인센티브(유인책) 등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조 단위의 투자를 통한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다. 공급망 문제도 이를 더 촉진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

결국에는 국내에 남는 공장, 산업이 없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 자국내 공장 신증설에 열을 올리는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급망 등 기업에 닥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은 공급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전략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핵심 비축 광물을 정하고 전방위 자원외교를 통해 확보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 매장량은 10% 미만이지만 생산·공급망은 80~90%를 장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해외 광구 수주전에서 중국과 맞붙으면 매장량 평가에서 10억이면 되는데 중국은 100억을 불렀다"며 "당시에는 그런 중국의 행태를 비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광물을 싹쓸이해갔다"고 말했다.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등으로 날개단 중국 CATL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 속에서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역할을 찾아서 적극 나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공급망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 외의 국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결하거나 광물 확보를 위해 다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