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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리츠 가입 가능해진다...'모자리츠' 지주회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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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규제완화·연기금 투자로 '개미 투자'·투자안정성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도 부동산간접투자회사 리츠 편입이 가능해진다.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도 리츠 투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모자(母子)리츠의 지주회사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연기금이 투자하고 상장할 수 있는 리츠가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을 반영해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 리츠 인가·등록 시 절차 간소화...모자리츠 지주회사규제 개선

우선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금감원)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생략한다. 또 지금은 등록제를 적용받는 연기금, 공제회 등의 리츠는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연기금 등의 비율요건을 30%에서 50%로 상향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리츠 인가‧등록 시 절차 [자료=국토부] 2022.01.12 donglee@newspim.com

모자(母子)구조의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자리츠란 모리츠만 상장하고 모리츠가 실물자산을 보유한 여러 자리츠들에 투자하는 구조로 최근 상장되는 리츠 가운데 3분의 2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주식의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자리츠 발행주식 중 50% 이상 보유 필요 ▲차입비율 자기자본의 2배 이하 제한과 같은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 제약이 발생해 일부 리츠들은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 됐다.

이에 정부는 상장(모)리츠에 대해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출자단계가 모리츠-자리츠 이내일 것,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연금저축계좌 투자허용...뉴딜 인프라자산 등 투자유형 다양화

일반 국민도 쉽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수소 충전소와 같은 뉴딜 인프라자산에 대한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우선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도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이미 리츠 투자가 허용된 만큼 국토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명확화해 연금저축의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전기차 및 수소충전소도 리츠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뉴딜인프라'에 대한 리츠 투자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뉴딜인프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가 부진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전기차·수소 충전소와 같은 개발수익, 매각차익, 임대수익 목적의 인프라에 대해선 리츠투자를 허용한다. 또 대출방식 투자규정을 보완해 인프라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앵커투자 구조 [자료=국토부] 2022.01.12 donglee@newspim.com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앵커투자란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돼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리츠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를 말한다.

시범사례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하고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이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배당규제 간소화를 비롯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기금의 앵커리츠 투자규모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리츠공모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청약정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모리츠에 대한 청약정보안내와 온라인 청약을 확대해 일반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한다.

◆ 기획부동산 '리츠' 사명 못쓴다...AMC, 수탁리츠 지분 30% 이내 보유해야

부동산투자회사로 지정되지 않은 소위 기획부동산들은 앞서 금지된 '부동산투자회사' 용어에 더해 '리츠' 사명도 쓸 수 없게 된다. 기획부동산들이 '리츠' 사명으로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부동산투자회사'뿐 아니라 '리츠', 'Reits'와 같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AMC의 전문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AMC의 신뢰도를 제고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AMC의 수탁리츠 지분 과다보유(30%이상)를 금지한다. 또 3년 간 리츠 미수탁 시 AMC 인가반납 규정을 2년으로 강화한다.

이밖에 지난달 당초 지난해 일몰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금융위·공정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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