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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48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4:09

참여신청 2월부터 시작...3월 지원 예정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 대상
선택형 꾸러미, 완성형 꾸러미 2종류 구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1만4323명의 임산부에게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시는 총 사업비 68억7500만원을 투입하며 1인당 개인부담은 약 9만6000원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월부터 진행되며,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선택형 꾸러미 예시 [자료=서울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대상이며 다음달 7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구별 신청 시작 일정에 맞춰 '에코이몰'에서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신청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야하며, 해당 구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한다.

신청시 임산부는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신청시 발급)를 발급받은 사람은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온라인 신청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해당 구청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해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와 가격대, 각자 필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는 '완성형 꾸러미' 2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고,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정여원 도시농업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의 매우 좋은 사업"이라며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임산부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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