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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MS 시술 소송전' 7년만에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6:00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결국 결론 못 내고 공회전
대법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9년간 적법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 온 IMS(신경근육자극술·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행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또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의사 A 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IMS 시술 행위는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많고, 시술에 사용한 침 역시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부산 소재 모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의계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반박하는 의료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IMS 소송전은 2013년 1심 판결을 시작으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며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심과 2심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 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2015년 12월 두 번째 판단을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술 부위와 시술 방법, 도구 등이 침술 행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이번에도 원심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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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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