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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MS 시술 소송전' 7년만에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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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결국 결론 못 내고 공회전
대법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9년간 적법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 온 IMS(신경근육자극술·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행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또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의사 A 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IMS 시술 행위는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많고, 시술에 사용한 침 역시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부산 소재 모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의계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반박하는 의료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IMS 소송전은 2013년 1심 판결을 시작으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며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심과 2심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 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2015년 12월 두 번째 판단을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술 부위와 시술 방법, 도구 등이 침술 행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이번에도 원심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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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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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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