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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3인 경찰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4:5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동책임"
"17일 오후 2시 경찰에 형사 고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공감TV 정 모 PD,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 이 모 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접대부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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