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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HDC현산 최장 1년 영업정지·등록말소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6:05

건설안전3법 중 2건 계류…"안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공사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최장 1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등 관련법규상 사고 원인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진행한 뒤 가능한 가장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작년 학동 사고에 이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모든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노 장관은 "건산법 82, 83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할 수 있다"며 "법리 문제 등이 있겠지만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는 게 드러나거나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의 위해까지 가면 영업말소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법상 등록말소가 내려지면 회사의 과거 실적이 사라지게 된다. 앞서 성수대교 붕괴 후 도하건설산업이 지금까지 등록말소 적용을 받을 유일한 사례다. 다만 해당 회사 대표가 삼화건설산업을 새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어렵다.

1년 영업정지 처분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피해나 과실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원청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3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작년 6월 광주 해체붕괴사고 이후 관련 규정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 중 해체공사 관련 법만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장관은 "기존 건설관련법안은 시공 관련 문제 대응 위주인데 소위 꼬리자르기 식으로 원청 발주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충분한 공기를 보장하고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설계 때도 안전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업계는 속도조절을 하자는 의견이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관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자 5명을 찾는 게 최우선으로, 현장 안전을 위해 오는 21일 크레인을 제거한 뒤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감리 등의 문제는 없는지 국토부 차원에서 원인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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