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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 '김건희·무속인' 관련 MBC·김어준 등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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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거짓·가짜뉴스가 활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포한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MBC, 무속인의 캠프 출입·상주 발언한 열린공감TV 기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당은 먼저 이날 오후 열린공감TV 정 모 PD,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이 모 기자 3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및 진행 관계자 등 3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1.17 photo@newspim.com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열린공감TV 정 모 PD,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 이 모 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피고발인 강진구는 지난 1월 14일(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 관계자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약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언론인 또는 언론 관계자라 자칭하는 피고발인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거짓과 흑색 비방선전, 편파‧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MBC 고발건에 대해선 "피고발인들은 1월 14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함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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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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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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