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 때린 임지봉 서강대 교수,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2:00

식당서 난동 피우다 현장 출동한 경찰 때려
1·2심 벌금형 3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6.01 leehs@newspim.com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본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당시 임 교수는 "경찰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영장주의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 차지 않았으며 왼쪽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촬영을 저지하고자 팔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방도구가 주방에 있어 경찰관이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 보전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을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 교수의 경찰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기록 영상에 경찰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겨있어 폭행이 시작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손을 휘두른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화가 나 폭행의 의사로 손을 휘두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영상 촬영 행위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 위원을 맡았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