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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임지봉 서강대 교수,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2:00

식당서 난동 피우다 현장 출동한 경찰 때려
1·2심 벌금형 3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6.01 leehs@newspim.com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본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당시 임 교수는 "경찰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영장주의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 차지 않았으며 왼쪽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촬영을 저지하고자 팔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방도구가 주방에 있어 경찰관이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 보전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을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 교수의 경찰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기록 영상에 경찰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겨있어 폭행이 시작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손을 휘두른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화가 나 폭행의 의사로 손을 휘두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영상 촬영 행위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 위원을 맡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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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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