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9일 자외선차단제 인체외 시험법을 도입했다
- 인체시험과 병행해 개발·평가 기간과 비용을 줄이게 했다
- SPF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 과학적 실증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품 개발·평가 소요 비용 낮아져
첨가제 따라 심사 자료 면제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람 피부뿐 아니라 인체 외 시험으로도 자외선차단제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 시험법(SPF·PA)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체 외 시험법은 사람의 피부가 아닌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판을 이용해 자외선 차단력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현행은 인체 시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인체 시험과 인체외시험이 모두 가능해 자동화 시험기기 활용이 가능해 제품 개발과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인체 시험의 경우 한 달 동안 600만원이 소요됐으나 인체외 시험의 경우 이틀 동안 350만원이 소요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심사 제출자료 면제 범위의 차등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이 동일하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제출자료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첨가제의 사용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 면제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기능성 심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높이고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외선차단지수 표시·광고 실증 기준도 명확하게 한다. 그동안 규정되지 않았던 자외선차단제의 표시·광고 실증자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체시험 또는 인체외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SPF)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선제적 도입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 평가 기반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