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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

◇ 6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 박선환 ▲시민안전실 송해수 ▲과학산업국 이현철 ▲자치분권국 강형준 ▲문화체육관광국 연규진 ▲보건복지국 박샛별, 최승범 ▲보건환경연구원 송승호 ▲상수도사업본부 김인종, 이두희 ▲건설관리본부 박지광, 오기진, 이선호 ▲대외협력본부 정소영 ▲감사위원회 정광영 ▲동구 고봉성, 서유경, 송종용, 유재원, 정주희, 정현정, 주용식, 진명환 ▲중구 강권진, 박조영, 신서영, 염경호 ▲서구 김기섭, 김혜연, 박운영, 신일순, 한성아, 허인선 ▲유성구 김지윤, 김현율, 박재철, 박재현, 이경진, 이규호, 최수미 ▲대덕구 김소엽, 남기호, 박광용, 박선영, 송광성, 송은실, 심우송, 심은우, 황해남

◇ 7급 승진․전보
▲자치분권국 이상우 ▲트램도시광역본부 배남식 ▲차량등록사업소 최낙구 ▲하천관리사업소 박현정 ▲감사위원회 박찬희 ▲동구 고동준, 박주연, 변윤아, 송수진, 우다희, 유영근, 이승정, 임은정 ▲서구 김수인, 김순영, 백은솔, 유지현, 이정우, 이준호, 이혜진, 임주현, 장용석 ▲유성구 고동혁, 박건양 ▲대덕구 강동연, 강홍림, 김준영, 박선영, 송시목, 장성민, 조용일, 최은우

◇ 8급 승진․전보
▲시민안전실 지경숙 ▲문화체육관광국 김유화 ▲상수도사업본부 송인호, 정준교 ▲건설관리본부 김지수, 민성식, 백경호, 임한규, 조웅연 ▲한밭도서관 강전홍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연탁 ▲하천관리사업소 유정환 ▲동구 김민주, 박영주, 서경원, 오소미, 정연승, 조동원, 최규환 ▲중구 박찬혁, 반성진, 조열규 ▲서구 박소영, 배보경, 사공다솔, 송영대, 이서영, 이아라, 이원희, 임수연 ▲유성구 김영만, 김홍식, 박선영, 박원빈, 안진실, 정유정 ▲대덕구 김민주, 김주미

◇ 신규
▲대변인 정영훈 ▲인사혁신담당관 김지수, 이참솔 ▲기획조정실 오문근 ▲시민안전실 유재윤, 한효정 ▲일자리경제국 이재윤 ▲과학산업국 박준영 ▲시민공동체국 곽경수, 김풀잎 ▲문화체육관광국 이성현 ▲보건복지국 김현아, 박선영, 박지혜, 변지희, 오창현, 유란희 ▲청년가족국 김보람, 이승수 ▲환경녹지국 백지연 ▲교통건설국 박준상 ▲보건환경연구원 김유근, 김재훈, 서희승, 성웅, 송기연, 안인경, 이경진, 정민규, 천지연 ▲농업기술센터 김지윤, 이청 ▲상수도사업본부 김휘태, 박민국, 오승도, 유성근, 윤중진, 이동현, 이민수, 이송연, 인유열 ▲건설관리본부 고재만, 박준영, 전태인, 정지현, 황치욱 ▲한밭도서관 강동우, 조혜림, 황시내 ▲여성가족원 정다혜 ▲공원관리사업소 윤혜선, 황준상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대경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명성 ▲차량등록사업소 고현아, 김경태, 김수미, 김은미, 오창우, 이선민 ▲대전예술의전당 고성희 ▲하천관리사업소 노태경, 황도윤 ▲한밭수목원 이윤희, 황세환 ▲감사위원회 박후용

◇ 6급이하 전보
▲대변인 권미영, 박관희, 허미경 ▲홍보담당관 임종균 ▲인사혁신담당관 김상훈, 임승혁 ▲기획조정실 강연성, 곽민규, 구경서, 김민지, 김영천, 김은형, 김진아, 박병수, 박희영, 오태훈, 유숙영, 유효선, 윤희순, 이연정, 이은영, 이중욱, 이태경, 전부자, 조형원 ▲시민안전실 권오설, 김영아, 김용현, 연진욱, 이진상, 이화연, 임영호, 임종성, 최국환 ▲일자리경제국 김소현, 김영옥, 김은미, 김지윤, 명진욱, 박찬진, 박찬환, 박창우, 서여름, 오여경, 오은덕, 오은미, 윤재유, 윤태호, 이정아, 이정현, 이한솔, 이효진, 임여정, 정경숙, 정예진, 정은수, 최연희, 홍진아 ▲과학산업국 고아라, 구자혜, 김유석, 오승택, 오윤희, 이경양, 이소안, 조영현, 최은석, 허진석 ▲자치분권국 강수희, 권다영, 길명화, 김선윤, 남지현, 박영례, 심상욱, 어월용, 이종후, 이충현, 조해주 ▲시민공동체국 김재이, 윤인구, 이미영, 이정화, 이현경, 전다혜, 정재봉, 한수빈 ▲문화체육관광국 김은선, 김현옥, 박동성, 박승규, 박지홍, 백두현, 송고운, 이현경, 임채연, 최유리, 황난순, 황준희 ▲보건복지국 강봉임, 김해준, 민경인, 박미애, 박수정, 배영범, 성열관, 오진세, 윤명근, 윤정욱, 이경아, 이병학, 이애희, 장수진, 전미화, 정지연, 정현석, 조유선, 최인헌, 한미영 ▲청년가족국 김원영, 김현정, 도병희, 이수정, 전숙향, 정현경, 최경호, 최혜원, 한경수, 한선영 ▲환경녹지국 김선화, 김수진, 김영봉, 김진욱, 김태길, 김홍일, 서유정, 석하훈, 원정연, 윤송이, 임창선, 장윤정, 전현선, 조재광 ▲교통건설국 강소민, 김대일, 김대현, 김병선, 김영후, 성현수, 손민호, 양명진, 여운천, 유호성, 육소원, 윤여채, 이근희, 이낙중, 이홍대, 조철연, 최수희, 허관, 홍성환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민수, 김은경, 김진원, 김태훈, 김희성, 백은혜, 서성연, 이재욱 ▲도시주택국 김경란, 김문희, 김선관, 김유진, 김태훈, 김해광, 박누리, 서현탁, 송창기, 유동규, 윤병준, 이건희, 이기승, 이우주, 이주영, 장진석, 정진순, 최영환, 한윤탁 ▲인재개발원 김선옥, 김종식, 박순삼, 이진민, 이춘화 ▲보건환경연구원 박성배, 신은혜, 전황재, 채송화 ▲농업기술센터 김광현 ▲상수도사업본부 고재규, 곽병수, 권도건, 김동희, 김수정, 김용석, 김정옥, 김종신, 김준상, 김지은, 김진, 김충수, 김희용, 박기홍, 박문수, 박성환, 박종희, 안치현, 오세희, 오승현, 이성옥, 이수원, 이수지, 이응래, 이정희, 이지윤, 이태호, 이현재, 임해진, 정명권, 정혜원, 조미원, 한수지, 홍민애, 황지혜 ▲건설관리본부 권준복, 김규리, 김기태, 김소영, 김위현, 김주완, 김태경, 박세훈, 박영호, 백종현, 서용필, 서현철(2.12.자), 송주영, 안경숙, 오석민, 원동민, 이동호, 이상민, 이용도, 이욱주, 이유진, 임아정, 전건호, 현진배, 홍광의, 황재기 ▲한밭도서관 김종숙, 류충희, 민경영, 오종필, 이정재, 이환희, 정재훈, 조호자 ▲여성가족원 박소연, 박소윤, 백유민, 오학균, 이정민, 이정연, 최성옥 ▲공원관리사업소 강태희, 윤현주 ▲대외협력본부 이창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서수정, 송혜영, 원종상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정민 ▲차량등록사업소 고진숙, 곽영은, 김소라, 김예지, 김태겸, 김판수, 김한중, 문지애, 배성현, 이학윤, 조수연, 조종태 ▲대전예술의전당 신은정, 이재정 ▲하천관리사업소 금현아, 김선아, 김현준, 남충희, 이창재, 임성묵 ▲한밭수목원 김희중, 이민영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장영규, 홍치윤 ▲대전시립박물관 김민영, 김용란, 복상규, 유광현, 유병미 ▲감사위원회 강민아, 고다영, 김은아, 박진철, 유지창, 조다영, 진성옥, 채현철 ▲자치경찰위원회 정민수 ▲동구 박채원, 전민경, 최세린 ▲중구 김의태, 이현정 ▲서구 김세진, 이순태, 이현아, 하정호, 한미경 ▲유성구 권성호, 김선구, 이유진, 장영주, 차정인, 황유현 ▲대덕구 김우순, 김효정, 송민진, 양수영, 유성희, 진주희, 최영록, 최재희

◇ 6급이하 교육·파견 등
▲교육 강경희, 강민영, 곽주헌, 구본숙, 권경숙, 권구문, 김미정, 김영기, 김용주, 김윤정, 김은영, 김지석, 김철기, 노화정, 박순희, 박주홍, 백혜성, 서복동, 서성민, 안병철, 안성진, 유재희, 이창용, 이현정, 임지해, 임창선, 전재호, 정승희, 조승현, 조진숙, 조한호, 황선애 ▲파견 강혜원, 고명주, 궉미현, 김태광(1.27.자), 김현임, 나희민, 남경임, 박정민(2.1.자), 신소연, 안광진(2.12.자), 이미은, 이병훈, 임경미, 정현진, 태혁준(1.25.자), 한주석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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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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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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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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