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경찰이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 사건과 관련해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인데 그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횡령 금액 중 피해를 회복한 금액은 1414억원으로 몰수·추징보전 394억원, 피해자 반환 335억원, 압수 금괴 681억원, 압수 현금 4억원 등이다. 나머지 금액은 주식 투자 손실로 보여지며 39억원은 추적 중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가족 공모 여부나 또 다른 공범 여부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자금관리 업무를 맡는 부장급 직원으로,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