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해배상액 산정,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세 환자, 의료사고로 사망
"70세까지 일실수입 1억 배상" 주장
1·2심 일실수입 인정 안해→대법 인정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에 맞춰 손해배상금액도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이다.

A씨는 요관 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발열 및 구토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의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발관하고 일반 병실로 보냈다. 하지만 같은날 밤 A씨는 호흡수가 34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빈호흡 상태를 보여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인공기도 재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들은 주치의 회진 시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날 오전 5시30분경 A씨의 빈호흡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료진은 인공기도 재삽관을 결정했고, 오전 6시1분경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오전 6시24분경 A씨를 일시회복시켰지만 A씨는 오전 6시44분경 심정지 재발로 오전 7시20분경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응급 처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들이 기도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의학적인 지식인 전무한 원고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망인에 대해 기도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A씨 남편인 B씨에 2480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6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A씨 사망 당시 연령이 61세이지만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70세까지 약 8년 6개월간 가사노동에 종사해 일실수입 약 1억원 배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등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는 비뇨기과 측이 B씨에 1353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5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뇨기과 측의 책임 비율은 30%로 낮아져 배상액도 줄었다. 원고가 요구한 일실수입도 기각됐다.

대법은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원고와 비뇨기과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198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한 뒤,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어 2019년에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