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해배상액 산정,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세 환자, 의료사고로 사망
"70세까지 일실수입 1억 배상" 주장
1·2심 일실수입 인정 안해→대법 인정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에 맞춰 손해배상금액도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이다.

A씨는 요관 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발열 및 구토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의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발관하고 일반 병실로 보냈다. 하지만 같은날 밤 A씨는 호흡수가 34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빈호흡 상태를 보여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인공기도 재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들은 주치의 회진 시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날 오전 5시30분경 A씨의 빈호흡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료진은 인공기도 재삽관을 결정했고, 오전 6시1분경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오전 6시24분경 A씨를 일시회복시켰지만 A씨는 오전 6시44분경 심정지 재발로 오전 7시20분경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응급 처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들이 기도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의학적인 지식인 전무한 원고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망인에 대해 기도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A씨 남편인 B씨에 2480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6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A씨 사망 당시 연령이 61세이지만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70세까지 약 8년 6개월간 가사노동에 종사해 일실수입 약 1억원 배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등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는 비뇨기과 측이 B씨에 1353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5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뇨기과 측의 책임 비율은 30%로 낮아져 배상액도 줄었다. 원고가 요구한 일실수입도 기각됐다.

대법은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원고와 비뇨기과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198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한 뒤,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어 2019년에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