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해배상액 산정,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세 환자, 의료사고로 사망
"70세까지 일실수입 1억 배상" 주장
1·2심 일실수입 인정 안해→대법 인정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에 맞춰 손해배상금액도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이다.

A씨는 요관 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발열 및 구토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의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발관하고 일반 병실로 보냈다. 하지만 같은날 밤 A씨는 호흡수가 34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빈호흡 상태를 보여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인공기도 재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들은 주치의 회진 시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날 오전 5시30분경 A씨의 빈호흡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료진은 인공기도 재삽관을 결정했고, 오전 6시1분경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오전 6시24분경 A씨를 일시회복시켰지만 A씨는 오전 6시44분경 심정지 재발로 오전 7시20분경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응급 처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망인의 가족들이 원고들이 기도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의학적인 지식인 전무한 원고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망인에 대해 기도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A씨 남편인 B씨에 2480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6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A씨 사망 당시 연령이 61세이지만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70세까지 약 8년 6개월간 가사노동에 종사해 일실수입 약 1억원 배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등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는 비뇨기과 측이 B씨에 1353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5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뇨기과 측의 책임 비율은 30%로 낮아져 배상액도 줄었다. 원고가 요구한 일실수입도 기각됐다.

대법은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원고와 비뇨기과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198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한 뒤,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어 2019년에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