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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5:30

"당 입장 결정됐기 때문에 빠르게 징계 절차 돌입"
"송영길 기자회견 후 이틀 만에 고속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7일 오전 11시에 3명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성장동력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한병도 TF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0.22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분으로, 위원은 여야 4인 동수로 구성해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에 제명안을 상정하고 1소위, 2소위를 나누어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당 입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소위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도 서둘러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했으며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으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 등으로 각각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뿐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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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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