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된 배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대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압수수색 당시 객관적인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그간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대법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다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PC 포렌식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 관리 상태와 그 내부 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와 무관하게 전자정보의 생성 및 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은 논란이 된 금융거래자료 관련 영장 사본 제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영장 사본을 첨부해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고,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해 압수절자가 집행된 경우"라며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이번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원심은 동양대 PC 보관자를 동양대 소속 조교라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후 정 전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 관심이 모였다.

이밖에 입시비리 등 혐의 단서가 담긴 정 전 교수의 자택 내 PC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증거능력도 쟁점이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고, 금융거래자료 입수 과정에서도 영장 사본을 제시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PC 포렌식 과정에도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정 전 교수의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법은 검찰이 입수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전 교수의 형을 확정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정 전 교수가 5촌 조카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선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