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나경원 낙선운동' 시민단체, '친일청산 활동' 주장에도 유죄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09: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겨레하나 활동가들, 1심서 벌금형
"특정후보 낙인…선거구민에 영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정책국장 등 활동가 4명에게 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2020년 4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이 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17~28일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였던 나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한 평소 친일 논란을 이용해 나 전 의원 선거사무실 앞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피켓 시위, 유인물 배부, 서명운동을 하는 등 나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확대했다고 봤다.

이들은 'NO 친일 정치인 불매', '사사건건 아베 편 친일 정치인 필요없다' 등 문구가 기재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친일 정치인 청산에 대한 서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피켓 문구에 나 전 의원의 성명 등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고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친일청산 캠페인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선거 국면에서 진행한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은 후보의 친일청산 정책을 검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낙선명단을 공표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 등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약 20~30일 전에 서울 동작을 선거구민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나경원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구와 함께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견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친일청산 입법을 촉구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검증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달 효과가 큰 광고물과 표시물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친일 내지 적폐 정치인으로 낙인찍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꾸준히 참여해 온 이른바 친일청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은 수용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겨레하나 측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