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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기업 쓰나미, 경영계 아쉬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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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반기업법에...경영계, 빈약한 근거로 대응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영리한 대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개봉한 영화 킹메이커에 등장하는 선거 전략가 서창대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표현 그 자체가 갖는 위로와 따뜻함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비겁한 자기 위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테다. 이기지 못했다면 잘 싸우지 못한 것이고 잘 싸웠다면 이겼을 것이다. 이마저도 그럴 것인데, 졌는데 잘 싸우지도 못했다면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연초부터 경영계와 정부가 크게 한 판 붙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노동이사제,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두고 일명 '반기업법'이라며 경영계가 반발했다. 그럼 뭐하나. 중대재해법은 이미 시행됐고 노동이사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건은 이달 중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지만, 정부 의지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경영계는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반기업 쓰나미를 막지 못했다. 문제는, 졌는데 잘 싸우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칼날은 무뎠고 방책은 허술했다. 근거와 논리는 빈약한데 주장만 가득해 설득력은 물론 공감도 잃었다. 명분은 부족하고 전략은 낡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임성봉 산업1부 기자

중대재해법은 경제계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다. 지난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헤아려봐도 2000여명에 달한다. 당장 광주 아파트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만 봐도 중대재해법의 명분은 충분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부담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으면 어땠을까. '기업과 정부가 부담은 나누고 안전망은 두텁게 하자'고 경영계가 치고 나갔더라면.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외침보다는 조금 더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에만 도입되는 제도지만 큰 부작용이 없다면 향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공산이 크다. 이 역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나서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비교적 반기업 정서가 강한 한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고 주장하니 통할 리가 없다.

노동이사 1명이 공공기관의 혁신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란 주장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창한 주장에 비해 제시한 근거가 궁색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다른 국가의 사례를 다채롭게 끌어오고, 부작용을 실증할 수 있는 숫자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어야 했다. 설득의 힘은 거창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에서 나온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건은 그나마 다퉈볼 만하다. 정부의 명분은 부족한 반면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소송 권한을 가져가야 할 이유를 정부 스스로도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기금위)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자니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만약 외부 자문기관인 수탁위에 소송 권한을 부여하면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시행하되 책임이나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속내가 뻔히 보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명분을 쌓고 약점을 치면 막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다. 수탁위의 대표소송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 기업의 주가를 휘청이게 한다는 근거를 탄탄히 마련해 제시한다면 정부의 명분을 쉽게 흔들 수 있다. 아니, 정부로서는 별다른 명분이 없었으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쌓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지금 경영계에 필요한 건 영리한 대응이다. 곡소리만 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를 살면서 정신은 200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반기업법을 막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받아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전략이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게 영리한 대응이다. 뺏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면 '졌는데, 잘 싸우지도 못했다' 소리 듣기에 딱 좋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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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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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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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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