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공중 핵폭발' 기술 갖춘 듯…순항미사일도 제재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9:37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9:37

하이노넨 "핵탄두 공중폭발로 충격 극대화 가능"
루이스 "차세대 전술핵 개발 목적은 미군 선제타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공중 핵폭발' 기술 수준을 시사하는 시험이 있었다는 미국 핵·미사일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를 저고도에서 터뜨리는 시험을 겸했다는 관측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9월 화성-12형이 마지막이다. 2022.01.31 [사진=조선중앙통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뤄진 지대지 전술유도탄 발사를 주목하면서 "기체와 재진입체에 상당한 공기역학적 압력과 열부하가 걸린(significant aerodynamic stresses and thermal load) 어려운 탄도 비행 궤도"라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하다"며 "적의 병력 등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공격은 탄두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핵탄두를 약 0.5km 상공에서 터뜨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촉발할 고공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전날 발사와 관련해 "지대지 전술유도탄 상용 전투부의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발사 사진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무인도 알섬을 향해 떨어지는 불기둥 형태의 미사일이 곧 둥근 형태의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5일 VOA에 "KN-23형 미사일 시험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것이 얼마나 완만한 각도로 비행했는가 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비행은 기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다만 이날 발사를 공중 폭발 시험으로 단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때 폭발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이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이 이 같은 차세대 전술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침공이 임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미군 병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같은 날 "이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라며 "핵무기를 특정 목표물에 내리꽂는 지상 폭발 방식도 있지만,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폭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를 타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핵무기를 수백 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공중 핵 폭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기폭 장치를 고도계와 연결시켜 특정 고도에서 폭발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벌일 때마다 탄도미사일만 주목받고 규탄 대상이 된다며, 기술 진전을 거듭하며 파괴력을 키우고 있는 순항미사일에도 같은 잣대와 유엔 차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순항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핵무기 탑재가 아직 어려울지 몰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의 한국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장 등에 쏠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3년 동안 역량이 크게 진전됐고 최근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미 일정 수준의 성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북한의 탄두 소형화 작업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 운반용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며 "인접한 한국 방어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화학무기를 이미 탑재할 수 있게 됐다"며 "나는 수년 전 안보리가 북한 순항미사일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생략한 것은 엉성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개발하겠지만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상은 물론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고 꼬집었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결의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금지했어야 했으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둘 다 포함된다"고 했다.

MTCR은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을 통제해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으로 카테고리 1은 탑재중량 500kg,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운반시스템을 통제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가리지 않고 완제품과 부분품, 기술 등의 이전을 모두 금지한다는 뜻이다. 2006년 7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순항미사일 개발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상상력의 실패라고 부르겠다"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운반에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처럼 핵탄두 소형화가 절실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양상과 지난해 지속적으로 포착된 영변의 핵 활동 정황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은 거의 1년 전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플루토늄은 훨씬 작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우라늄보다 유용해 이는 소형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공정은 1년에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엄청난 역량은 아니다"면서도 "여전히 골칫거리이고 그들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난해 2~7월 기간 방사화학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됐으며, 8월 말부터는 5MW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뤄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