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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이재명, 부인은 황제 의전 아들은 황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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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특혜 입원 의혹 국민에 해명하라"
"한달 지나서야 인사명령서 발급 요청"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소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군 당국은 평범한 집안의 병사가 인사명령서 없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른 사례를 가져와 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MZ세대라는 거짓말' 북 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8 kilroy023@newspim.com

이는 이 후보의 장남이 군 복무 시절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아들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인사명령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4일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이 후보 아들의 소속 부대를 국군수도병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서를 발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후보 아들은 7월 29일부터 이미 입원 중인 것으로 나온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공문에 교육사령부는 회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인사명령서는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수석대변인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 같은 '선 입원, 후 발급'이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며 "김진항 전 육군 소장은 대장도 안 되는 일이라며, 누구도 인사명령이 없다면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 및 투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김혜경씨의 불법 갑질과 법인카드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라며 "후보 부인은 '황제 의전'을 받고, 후보 아들은 '황제 입원'을 했으니, 국민들이 특권의식에 절은 황제 일가를 보는 것 같다며 기막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성남시에서 국군수도병원이 유리하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줘 특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지자체장의 권력을 쥐고 이 정도였다면, 대통령의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어떠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끊임없는 사과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라며 "이 후보는 당과 군 당국의 어이없는 변명 뒤에 숨지 말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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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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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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