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언제?... '고발사주' 등 4건 여전히 계류
'정치 개입' 등 우려에 고심 깊은 공수처…대선 전까지 일시 중단하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섣불리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대선 개입론' 등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고발사주'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공수처 수사는 대선 후에나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 중인 11건 사건 가운데 윤 후보 관련 사건은 4건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pim.com |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접 입건했다. 이어 같은 해 9~10월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지난 한 해를 넘겼다.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손 검사의 건강상 문제와 맞물려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판사사찰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020년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내용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같은 해 11월24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주요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두 건 모두 윤 후보의 관여 여부가 핵심으로 당시 윤 후보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의 대선 행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1년 12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도 결론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사건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는 등 수사팀을 비호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윤 후보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요청하고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수사를 대선 전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섣불리 수사 강행에 나설 경우 '대선 개입론' 등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앞서 "대선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2월13~14일) 이후 관련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관훈포럼 때 말했듯이 선거에 임박해 수사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수사기관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처장은 지난해 2월 관훈포럼에서 "정의의 요청상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대선 후보를 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같은 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가 대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일부 사건만 종결하고 나머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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