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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무혐의에 "尹 죽이기 공작 드러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16

이양수 "與·공수처, 선거 개입 책임지게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의 무혐의가 결정되자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윤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등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2.08 photo@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83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가 정치행보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협의라는 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윤 후보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렸다.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직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법원이 이러한 직무정지 명령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6일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그 때 이미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채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는지 분명히 보시며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추 전 장관은 물론 박범계 장관 등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라며 한 전 총리의 확정된 범죄 혐의를 옹호해 왔다"며 "추미애 전 장관을 도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여 성향 박은정 검사는 작년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해 성남FC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필사적으로 무마해 왔음이 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여 박은정 검사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온갖 비위의 증거가 남아 있는 성남에 지청장으로 부임한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친여 수사기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의 온갖 비위 은폐도 이제 끝이 보인다. 그리고 정치공작과 조직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신다"며 "역사는 진실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만이며, 대선을 28일 앞둔 시점에서 내린 결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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