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담당자들 2심서도 집행유예·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33

은행 고위 관계자 지인·특정 대학 출신자에게 특혜 제공
재판부 "지원자 신뢰 저버러고 공정한 업무수행 훼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후임자인 강모(59) 씨에게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오모(51)씨와 박모(51) 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하면서 특정 학교 출신이나 은행 고위 관계자 지인 등에게 특혜를 주고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사외의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는 사전에 공고하지 않는 전형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7~2018년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채용비리 특별검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당시 적발된 채용비리 의혹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년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주요 거래처 지인이나 전 지점장 자녀, 특정 대학교 출신자들을 합격시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칙적으로 합격권에 속하지 못해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이들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을 재검토한 후에 그 중 일부를 합격으로 변경해서 면접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재량을 한 것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남녀 채용비율 등을 미리 정하고 여성 지원자을 적게 뽑은 데 대해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전형적 차별"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그 비율도 9대 1, 8대 2, 7대 3으로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기 몇 년 전에 개정된 것도 아니고 25년 전에 개정된 법"이라며 "이러한 법을 고의없이 무시한 게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개인이 이같은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합격시킨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송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