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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상생위원회' 설치"...中企 "중대재해처벌법 면책규정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6:19

"中企목소리 적극 수렴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기중앙회를 찾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사와 하청사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술 탈취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비전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향후 이에대한 중기업계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尹,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비전발표회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비전을 제시하고 업계의 요구 사항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에 당시 예비후보 자격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던 윤 후보는 "후보가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의 이행이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여러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 등의 행위를 상생위원회를 통해 근절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초빙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다짐이다.

상생위원회 설치는 중기중앙회에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는 추진사업으로 이미 여러 대선후보에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윤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상은 없지만 대통령선거 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초기부터 상생위원회 설치안 마련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이 중기 중앙회의 바람이다.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비전발표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 "면책 규정 마련해달라"…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는 '신중 모드'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설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도약기회로 삼기 위한 중기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제정 ▲주52시간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의 비전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에 대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안 이슈가 가지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업계와의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각 대선 캠프와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이하(5명 미만 제외)와 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 50억원 이하에도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의 관련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의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될 경우 회사의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중과실 등이 없으면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회장과 윤학수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과 취업을 앞둔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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