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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산정금액 80%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4:45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작물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당한 경우와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시는 피해 면적과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시행된다.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피해보상금으로 2018년 29건 1200만원, 2019년 36건 1400만원, 2020년 25건 1800만원, 2021년 20건 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최근 접수 진행 중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014~2021년 234농가에 6억원을 지원해 농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등 농·임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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