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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우리동네 나눔주차장' 활성화..."시민과 함께 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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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대규모 택지 개발과 더불어 K-골든코스트 조성사업으로 인구 57만 시대를 연 경기 시흥시는 지속적인 세대수 및 차량 증가로 맞닥뜨리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풀고자 '우리동네 나눔주차장'이라는 해결책으로 살맛나는 도시 환경 만들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6만2711대(4륜 자동차 기준)다. 최근 5개년 간(2015년~2021년) 시민들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평균 6.6% 증가하면서 시는 나눔주차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눔주차장 운영은 단순히 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나눔주차장 운영의 핵심 열쇠는 '시민'으로 그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신천동 로데오거리 나눔주차장 무료 개방사례. [사진=시흥시] 2022.02.18 1141world@newspim.com

서로를 살리는 지역 문제 해결책, 나눔주차장

시흥시에 주차구획 1면을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억 원에 이른다. 비싼 땅값도 문제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더는 주차면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을 전개해왔다.

즉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건물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방치된 공한지(자투리땅)를 주차장 용도로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보수와 환경 정비를 해주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난 한 해만 시흥 전역의 학교, 아파트, 교회, 상가 등 총 23개소 449면의 나눔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주차 편익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나눔주차장은 '주차장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시 문제의 새로운 해법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와 맥을 같이한다. '주차공유'야말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해 줄 방안으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일상 속 공유로 주목받는 셈이다.

무엇보다 나눔주차장이 활발히 운영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 시흥시민들은 원활한 주차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선의 일이기에 나눔주차장 확보에 적극 동참해 일상 속 불편을 스스로 해소해 나갔다.

온 시민이 함께 뛰는 나눔주차장 조성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가 역부족인 상황에서 나눔과 공유 문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에 만성화된 주차난을 극복하는 힘은 뭉치는 데 있다. '나눔주차장'이라는 명칭대로 나누고 싶은 의지를 지닌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며 서로의 힘을 합치는 사회적 연대 속에서 나눔과 공유가 가능해진다.

시흥시의 나눔주차장은 크게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및 '상가·종교시설 주차장 개방'으로 조성되고 있다.

시민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최근 5년간(2015년~2021년) 총 91개소 1819면(공한지 637면, 노후공동주택 119면, 개방 1063면)의 나눔주차장 조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간 건축 계획이 없거나 '공한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를 활용한 나눔주차장도 시민들의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주택가 주변 공한지의 경우 장기간 방치돼 있어 쓰레기 무단 투기로 악취가 심한 곳이 많다.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한지 토지 소유주들은 무상으로 토지 사용 제공에 동의하는 협약에 적극 참여해 주차장 조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해는 정왕동, 물왕동, 조남동 일대에 총 34면이 진행돼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땅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까지 이루는 1석 3조의 효과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도 일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의 주민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고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거나 불법주차가 만연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이전 건축된 노후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신천동 우남한신아파트를 비롯해 지난해 정왕동 문영센스빌, 세종2차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6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3년간 일정 시간 일반인에 무료로 개방하는 자발적인 동의에 발 빠르게 협조해 총 100면의 주차부지 확보를 꾀했다.

최근까지 9개소 공동주택에 주차면 119면을 추가로 조성해 개방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 개선에 크게 일조했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주차장 공간 확충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은 도시재생을 통한 '학교부설주차장' 활용이라는 다양한 시도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들의 유휴공간(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비어 있는 공간)을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데 빗장을 풀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영주차장 신설 비용에 비교해 적은 예산으로도 주택가 곳곳에 알짜배기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히 신천동 주민자치회는 참여와 열린 소통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흥도원초등학교, 신천고등학교, 신일초등학교 등과 나눔주차장 협약을 맺는 데 힘을 보탰다.

이밖에 은행초등학교, 연성중학교, 군서고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가 개방 협약의 롤 모델로서 인근 주민들의 야간 주차 불편 개선과 학생 안전을 도왔고, 다른 학교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이끌고 있다. 주민협의체의 간절함과 애정이 지역 문제 해결의 결실로 빛을 발하는 셈이다.

공한지 나눔주차장 조성사례로 정왕동 일원 왼쪽부터 조성 전후 모습. [사진=시흥시] 2022.02.18 1141world@newspim.com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주민들의 열정이 모여

지역사회의 구심점인 '상가 및 교회'의 협조도 활발하다. 특히 대야·신천권의 원도심은 도심 환경이 노후화되고 저층 주택과 영세업소들이 즐비해 주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의 주차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눔주차장 조성에 함께하려는 시민들의 열의는 빛났다. 토지 소유주와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상인회'는 자율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주차난 해소에 직접 나섰다.

신천동 까치주유소삼거리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초원갈비, 박장돼소와 대야동의 나성빌라 8차 등의 건물주가 사유지 개방에 합의해 지난 2015년부터 대야·신천권에는 30개소, 451면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방 업소들이 모범이 되어 지역 내 더 많은 업소나 시설주차장들의 동참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주민과 통장, 상인으로 구성된 자율 주민관리협의체 '신천사랑나눔회'는 대야신천권 나눔주차장의 지속적인 성공을 이끄는 일등공신이다. 주차질서 계도부터 주변 쓰레기 정리는 물론,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수시로 점검·관리에 열을 올렸다.

또 나눔주차장 부지 발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돕는 선순환으로 작용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의 상생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황금종교회, 예심교회, 사랑스러운교회 등 3개 교회가 동참해 총 56면의 주차공간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기쁨을 나눴다.

시흥시 교통안전과와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주차 문제는 나눔주차장과 같이 시민이 함께할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시의 주차난 해결에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함께'의 가치를 되살려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고자 시흥시민들은 여전히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선제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상생으로 나아가는 시흥시민들의 나눔의 힘은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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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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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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