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직장맘·대디 고충 해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활약 '쏠쏠'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06:00

지난해 총 1만6000건 고충 해결 지원
직장 내 고충부터 가족 내 고충까지 다양
직장대디들도 센터 이용해 갈등 조정 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근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던 직장맘 A 씨는 난감했다. 가족이 특정 요일에 아이를 돌봐줄 수 없게 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다른 날 쉬어달라며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적용한 것이다. 난처해진 A 씨는 고민 끝에 직장맘지원센터에 고충을 털어놨고 이를 통해 사측의 강요 사례를 수정할 수 있었다.

출산장려정책들이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출산·육아휴직·임금 체불·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등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돕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총 1만6000건의 고충 해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고충 1만455건 ▲개인 고충 309건 ▲가족 내 고충 107건 등이다.

개인이나 가족 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임신·출산·육아 고충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만 1만5871건을 진행했다. 이 중 해고 등의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공인노무사·변호사·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총 1173건의 성공적인 개입·지도 및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됐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직장맘·대디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해 권리구제를 도왔다. 아울러 대디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제안에 나섰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지원 사업을 다양화 한다.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의 갈등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맘 중심의 센터 운영을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직장맘과 대디가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콜센터 직장맘 대상 고충 발굴 맞춤형 지원과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 긴급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기존 가산디지털단지 내 W센터)로 이전해 직장맘과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청년센터 등 입주기업과 협업에 나선다.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G밸리뿐만 아니라서울시 서남권역 직장맘·직장대디·사업주 지원을 위한 안정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밸리 창업복지센터 입주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창업큐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는 직장맘, 직장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주 지원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직장맘, 대디들의 고충해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