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비상자동제동장치 모든 차종에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6:00

신규모델 내년부터, 기존모델 2024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은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화물차 적재방식 폐쇄형 원칙 규정 적용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소형화물차는 사고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각각 1.92%, 6.54%로 승용차(0.8%, 3.91%)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있었다. 이에 국제기준에 따라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인체상해지군은 2024년, 그 외 기준은 2027년 부터 적용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은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다. 사고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는 작년 7월부터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된다. 소형차는 제외된다. 이를 통해 차 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로 개선한다.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또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라 주간주행등, 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와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