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청년희망적금 열풍...금융위-기재위 '예산 증액'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5:11

사전조회에 200만명 몰려…일부 은행 앱 '접속 장애'
신청자>지원가능인원 시 신청순서 기준 가입자 결정
금융위 "신청인원·추가 예산 증액 따라 달라질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대 연 10%대 금리인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우선 가입 신청순서, 선착순에 따라 결정되지만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상당수의 신청자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BNK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5부제 가입 방식에 따라 이날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비대면 가입은 이날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후 3시30분 경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일부 은행의 경우 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청년희망적급 신규 관련 접속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접속 및 일부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상품 취급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은행이다. 출시 첫 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2022.02.21 mironj19@newspim.com

앞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조회)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 신청한 건수는 200만건에 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사업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매달 최대액인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원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 미리보기 200만건을 모두 가입 예정자로 가정할 경우 희망자 5명 중 1명만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8만명 지원 가정하에 가입 신청 순서대로 5부제를 적용할 경우 이날부터 25일까지 매일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7만6000명이 되는 식이다. 배정한 사업 예산 456억원이 그대로일 경우 신청자가 많으면 신청순서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 평균 납입금액이 50만원이 아닌 25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은 76만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일단 청년희망적금 신청현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증액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예산 배정, 5부제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기재부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예산을 더 넣으면 하루 몇만명씩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식은 결국 신청인원과 추가 예산 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