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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열풍...금융위-기재위 '예산 증액'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5:11

사전조회에 200만명 몰려…일부 은행 앱 '접속 장애'
신청자>지원가능인원 시 신청순서 기준 가입자 결정
금융위 "신청인원·추가 예산 증액 따라 달라질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대 연 10%대 금리인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우선 가입 신청순서, 선착순에 따라 결정되지만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상당수의 신청자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BNK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5부제 가입 방식에 따라 이날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비대면 가입은 이날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후 3시30분 경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일부 은행의 경우 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청년희망적급 신규 관련 접속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접속 및 일부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상품 취급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은행이다. 출시 첫 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2022.02.21 mironj19@newspim.com

앞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조회)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 신청한 건수는 200만건에 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사업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매달 최대액인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원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 미리보기 200만건을 모두 가입 예정자로 가정할 경우 희망자 5명 중 1명만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8만명 지원 가정하에 가입 신청 순서대로 5부제를 적용할 경우 이날부터 25일까지 매일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7만6000명이 되는 식이다. 배정한 사업 예산 456억원이 그대로일 경우 신청자가 많으면 신청순서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 평균 납입금액이 50만원이 아닌 25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은 76만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일단 청년희망적금 신청현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증액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예산 배정, 5부제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기재부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예산을 더 넣으면 하루 몇만명씩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식은 결국 신청인원과 추가 예산 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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