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안심소득은 복지실험, 정치적 폄훼 없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10

3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중위소득 85% 비교해 소득차액 50% 3년간 지원
소득 적을수록 지원 커, 5년간 실험 후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오는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든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기존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를 표방한다.

저소득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안심소득의 목표다. 5년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미래형 복지제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28일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심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실험이다. 지금의 복지제도에도 제외된 사각지대를 찾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목표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둘을 전략적으로 비교해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한지를 논하는 정치적 접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 건 오세훈표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우선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2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과학적 무작위 방식)한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5000가구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려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확정한다.

중위소득 50% 기준금액(월)은 ▲1인가구 97만2000원 ▲2인가구 163만원 ▲3인가구 209만7000원 ▲4인가구 256만1000원 등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혜택은 불가능하다.

◆지원금액 규모는? 소득 적으면 더 많이 받아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으로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올해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85% 기준금액(월)은 ▲1인가구 165만3000원 ▲2인가구 277만1000원 ▲3인가구 356만5000원 ▲4인가구 434만3000원 수준이다.

따라서 월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인 165만3000원 대비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3년간 받을 수 있다.

반면 월소득이 209만7000원인 중위소득 50% 3인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금액인 356만5000원 대비 부족분 146만8000원의 절반인 73만4000원을 매월 3년간 받게 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이처럼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가구별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월 모집 후 7월 지급, 5년간 195억원 투입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첫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 5일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소규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만큼 관련 예산규모는 크지 않다.

올해 500가구 대상으로 30억원이 지급되며 2023년 63억7600만원, 2024년 67억5300만원, 2025년 33억7600만원 등 5년간 투입예산은 195억원 규모다. 시가 보유한 사업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5~6월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공적자료‧지출자료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해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를 다각도로 연구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통해 안심소득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