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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나흘에 한 건씩 사고…처벌만으론 한계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7:11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7:09

시행 한 달 못 돼 7건 발생…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예방 취지 무색...규정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지적도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실효성 의문이 번지고 있다. 한 달 사이 관련 사고가 7건, 나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하면서 처벌이 아닌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산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정부의 사고 원인 파악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 1월 27일 법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닷새에 걸친 구조 및 수색 작업 끝에 매몰된 작업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약 열흘간의 조사 끝에 고용부는 삼표산업 골재부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입건 사례다.

이후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도 실시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삼표산업뿐만 아니다. 2월 들어서는 지난 8일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11일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한솔페이퍼텍 차량 전복 사고, 16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추락 사고, 18일 창원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고, 20일 고성 조선소 추락 사고가 이어졌다.

최근 삼표산업에 이어 급성중독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 대표이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산업계의 중대재해법 처벌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7건 외에도 지난 21일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철골 설치작업중 50대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한 것과 같은 날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 등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함께 사고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을 감안하면 해당 법 적용 사건은 금세 불어날 수 있다.

이에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법이 사고 예방 효과는 없이 처벌 사례만 쌓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도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다.

해당 법률은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도입,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책임자엔 기업의 대표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이 77.5%였다. 4명 중 3명 이상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것.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16.9%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적 모호성도 문제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이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행 주기를 '6개월'로 규정했다. 수사 결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시행령을 근거로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규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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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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