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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처벌 공포 현실로…기업들 CSO '방패'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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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처벌 우려에 최고안전책임자 직책 신설 러시
정부 "형식적 CSO로는 면피 안 돼…대표 실질 있어야"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법 위반 혐의 사고가 7건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선 대표이사가 입건되는 등 처벌 일변도 제재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 직책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처벌 공포에 대응하고 있다.

26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CSO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김경진 DX 글로벌 EHS센터 부사장과 남석우 DS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부사장으로, 이들은 각각 세트와 부품 부문의 안전을 책임진다.

CSO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일찍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업장 내 권고사항이었던 '5대 안전 규정'을 전체 임직원과 방문객에 의무 적용토록 강화하기도 했다.

삼성뿐만 아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직책을 신설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고위험관리자(CRO) 직책을 신설,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배두용 대표(부사장)가 최고재무책임자(CFO)겸 CRO를 맡게 됐다. CRO는 안전을 총괄하며, 산하에 안전환경담당을 두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곽노정 사장이 총괄한다.

또한, 포스코는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새로 꾸린 데 이어 연말 조직개편에서 '보건기획실'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업무와 관련해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을 명시한 만큼 안전사고 외에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사장 직속으로 사업부급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새로 만들었고, 동국제강도 지난해 6월부터 대표이사 직속 안전총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붕괴 사고로 할 말이 없게 된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300명 규모의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고, GS건설은 대표이사 직속 최고안전책임자(CSO)에 안전보건 관련 최종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CSO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했으며, 롯데건설은 지난 연말 인사에서 안전보건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시켰다. 지난해 6월과 올 1월, 광주에서 연이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1일 정익희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신규 선임했다.

현대차 역시 CSO 직책을 신설,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에게 소임을 맡겼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현대중공업은 실질적인 전사 안전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경영실을 안전기획실로 변경하고, 전사 CSO인 안전기획실장에 현 경영지원본부장인 노진율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안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CSO 등 안전담당자를 따로 둔다면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자 처벌을 받는 것일까. 정부 입장은 기업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이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한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으로,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중대재해법이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이 77.5%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 이상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것.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16.9%였다. 아울러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신설 예정인 기업도 약 66.2% 수준이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약 59%가 구축을 마쳤다고 답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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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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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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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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