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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사장 등 329개소 안전점검 실시..."대형재난 사전 예방"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8:24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8:24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중대재해법 실시로 각 지자체에서 안전 관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낙석, 붕괴, 지반변위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대비 33개소 늘어난 총 32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 대형공사장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공사 등 23개 현장과 시민재해 대상시설 대덕대교 등 교량·터널, 급경사지 등 306개소가 대상이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반이완 및 침하로 인한 구조물 파손 유무 ▲절·성토면내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사면붕괴 여부 ▲상부 비탈면의 낙석우려 여부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파손, 균열, 누수 및 배수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점검 결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사면붕괴 위험, 낙석방지책 정비 등 보강이 필요하면 즉시 예산을 투입해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낙석 및 붕괴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정밀점검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시행할 방침이며 붕괴사고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관리반을 긴급 투입해 대처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변에서 빌딩·노후건축물의 균열이나 기울어짐, 축대·옹벽 손상, 배수로 막힘, 그 밖의 바위나 토사의 붕괴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동 주민센터, 시·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119, 120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대전시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이 대두된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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