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응시자 탈락 시킨 해군사관학교 결정 타당"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6:00

A씨, 2차시험 응시자 신원조회한 해사 '위법'
1·2심 '원고 승소' →대법 '원심 파기'
"품행 단정한 사람 임용하려는 취지에 부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군사관생도 응시자를 불합격 시킨 해군사관학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19년 6월 2020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한 A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봤다.

하지만 신원조사 결과 2018년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9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A씨는 "해당 신원조사는 해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신원조사 적부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사관생도 선발예규에는 2차시험 통과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응시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이유로 2차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년부송치와 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신원조사를 통해 원고의 기소유예 등 처분 전력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불합격 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군사관학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형실효법은 군 사관생도 입학 선발 시 필요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 경력자료도 조회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업무처리 지침을 어겼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선발예규는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신원조사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장교를 임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