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제도취지, 공익 저해 등 종합 판단
임기말 기록물로 넘겨지면 최장 15년 비공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 취지, 공개할 경우 저해할 수 있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문재인정부 임기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져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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