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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정부에 손실보상 청구소송 "완전히 보상받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1:08

1차 소송에 2000여명 참여… 평균 손실액 8000만원
소상공인법 위헌 심사청구도 동시 진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자영업피해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송에는 온라인 집단소송 사이트 '성난 자영업자들'에 가입한 자영업자 1만여 명 중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나머지 소송 참가자들은 손실추산액 산정을 마치는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코자총은 1차 소송에 참여한 2000명의 손실 추산액 합산액은 1615억3056만9723원, 1인당 평균 손실 추산액은 8076만528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코자총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 심사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코자총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집합금지 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잘못됐는지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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