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택배노조 "표준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현장 복귀 못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업 원인 '부속합의서' 놓고 대리점연합과 갈등
"일부 대리점, '쟁의권 포기'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공동합의문을 놓고 충돌했다. 양측은 지난 2일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복귀하기로 합의했으나 갈등이 계속되면서 택배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이 공동합의문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현장 복귀를 전제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660명 중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512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파업 종료 후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조합원은 69명이다. 이에 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표준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선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는 복귀 즉시 논의를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일부 대리점장이 '부속합의서를 빼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부속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속합의서에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노조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 CJ대한통운이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부속합의서를 강요해 과로사를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퇴색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07 pangbin@newspim.com

노조는 또 일부 대리점이 조합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조건으로 쟁의권 포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서비스 정상화를 쟁의권의 박탈로 규정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쟁의권은 노조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두 달 넘게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투쟁했던 동료들의 계약해지를 당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합원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도 거듭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배송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원청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일부 대리점들이 공동합의문을 파기하려는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 길만이 국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CJ대한통운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라며 "노조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대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했다. 65일의 파업 끝에 노조는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도출,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해 배송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