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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지원군 참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따라 원칙적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2:10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6:36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여권반납 등 행정제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데 대해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또한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제4단계 여행경보, 즉 여행 및 방문 금지 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근 전 대위를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송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입국시킬 수는 없다"며 "이 전 대위가 귀국하게 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이며 행정 제재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등이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한편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는 현재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한국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출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이 전 대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면서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뵙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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