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소송 '패소' 함영주, 회장 취임 후 항소로 갈 듯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7:40

14일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25일 주총서 예정대로 회장 선임할 듯
법원 "실효성 미비도 내부통제 마련 위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채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항소심 판결까지 갈 경우 2~3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재판부는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 위반도 일부 인정한다.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의혹은 없다고 본다"며 "함영주 하나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언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고,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 마련에 미비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로 167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같은 문제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때와 정 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현행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별표2' 각 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이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 및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은 DLF 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데다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채용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고 믿었던 함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떠안은 채 차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만큼, 연임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