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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포럼 개최..."중처법 수사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1:02

각사 최고안전책임자(CSO) 참석
"사고발생 만으로 CEO 수사시 경영 위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3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집행기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CSO 간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사진=경총]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안전조치들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라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정부에 중처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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