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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약속한 윤석열, 의료단체 갈등 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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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尹 당선인, 간호법 제정 이행 약속 지켜야"
의협 등 반대로 법안 처리 난항 예상 "분란 초래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호소문에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며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시도 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은 "변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중앙대병원·여의도 성모병원 등 전국 10여 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00여명이 참석해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장정윤 강동성심병원 간호사는 "감염병 시대 간호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사는 언제나 환자를 지켰지만 신규 간호사 때와 바뀐 게 없다. 간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22.03.16 filter@newspim.com

◆ "간호사 보호법 없어" vs "다른 직역간 분란 초래"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며 업무 법위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간호사 역할을 현행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이를 반영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이관해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등 놓고 일부 의료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에 제정되면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지위만 향상 시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등 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법안을 둘러싼 의료단체 간 갈등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직역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에 열린 법안소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9일 여야 간사 합의로 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간호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에 대해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과 함께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류 차관은 이어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도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교대제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간호 직역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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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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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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