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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불' 16일 기준 피해 규모 1274억5587만원 잠정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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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분...송이산 등 포함하면 크게 증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16일 오후 6시 기준 1274억5587만5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의 피해 규모 1274억5500만원에 비해 47억3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 집계는 16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송이산지 등 NDMS에 입력할 수 없는 피해 분야를 합하면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폐허로 변한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소재 나곡쓰레기 소각장.2022.03.17 nulcheon@newspim.com

17일 경북도의 '울진 대형산불' 대처 상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도로, 소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64곳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1192억745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유시설로는 주택 181동이 전소돼 30억4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농작물 19만4119㎡가 불에 타고 가축 4049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또 축사 6431동이 화마에 할켜 7억3805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어망·어구 2596통이 소실돼 5억2301만6000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 2만6139㎡가 불에 타 피해규모는 4억294만4000원으로 집계되고 기타 1301개소가 전소되거나 훼손돼 피해규모는 34억717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울진산불'로 보금자리를 앗긴 이재민은 219세대 335명이며, 지역별로는 북면이 152세대 220명으로 가장 많고, 죽변면이 37세대 67명, 울진읍이 30세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이재민들은 13개소의 마을회관 등에서 35세대 56명이, 7곳의 숙박시설에서 114세대 167명이 임시거주하고 있다. 또 친인척집 등으로 피신해 거주하는 이재민은 70세대 112명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나곡쓰레기처리장이 전소돼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나곡쓰레기처리장의 소각장, 선별장, 침출수처리장, 매립장 등이 전소됐다.

이번 산불로 생활폐기물 소각과 침출수처리장 소실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이 전면 중단됐다.

산림분야의 경우 이번 산불로 산림 1만8463ha가 소실되거나 영향을 받았다.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울진읍 2개리와 북면 5개리 등 1만46ha규모이며 피해액은 1035억4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임도 1163(5.56km), 사방시설 4333(17개소), 가로수 723(2,313본), 휴양시설 1161(목교, 펜스, 데크 등), 산불감시탑 900(6개소)등 공공시설이 훼손돼 82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사유시설의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에 잿더미로 변한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태봉마을의 한 양봉농장의 처참한 모습. 2022.03.17 nulcheon@newspim.com

축산분야는 한우 9두가 폐사하고 92두가 화마에 시달려 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봉 2991군(벌통)이 전소되고 개 35마리, 염소 8마리, 가금 578마리, 토끼 120마리 등 가축 741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와함께 축사 12동이 전파되거나 반파되고 볏짚조사료 2500롤이 불에 탔다.

농업분야는 비닐하우스 99동(2만5451㎡/60호), 버섯재배사 8동(2310㎡/3호), 저온저장고 29동(514㎡), 가공시설 등 31동(2,767㎡)이 소실되고 농기계 1138대가 불에 탔다. 또 과수(매실 외4종) 농가 60호의 20만2244㎡가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8건이 불에 전소되거나 소멸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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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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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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