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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피소, 고의 아닌 담당자 실수"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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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서 계열사·친족 누락 혐의로 김 회장 고발
"자체조사로 누락된 신고대상 발견…적극 자진 시정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 대해 대기업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17일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여러차례 소명했으나 이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2021.09.14 sungsoo@newspim.com

이날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와 친족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특히 삼인기업이 문제시 됐다. 삼인기업은 2018년 설립된 건축자재 유통업체로, 김 회장의 처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인기업은 호반건설, 호반산업과 내부거래를 해오면서 몸집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까지 낸 자료에서 삼인기업을 누락했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김상열 회장)은 누락된 회사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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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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