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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소송 패소…금융권 "CEO 경영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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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정반대 판결에 은행권 "의아하다"
하나은행 재판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엄격 잣대
CEO 책임 커져…경영공백·금융안정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에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패소한 함 내정자의 항소 결정으로 3년 가량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 금융 CEO의 경영공백 및 경영리스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7개월 전 비슷한 이유로 항소한 손 회장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판결을 가른 핵심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다.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에는 ▲준법감시인 자격 ▲준법감시조직에 인적·물적 자원배분 ▲법규 취지 이해를 위한 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16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규범이다. 결국 법원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재판부는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을 판단하는 법정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반면, 하나은행 재판부는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들여다보면 법원은 하나은행이 상품의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상품 권유 사유를 선택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6항은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담당 재판부는 금감원의 우리은행 처분사유 중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 절차 운영상 문제로 봤을 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진 않았다.

내부통제기준의 예측가능성에서도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재판부가 세부적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기준이나 업무의 세세한 내용 및 세부적 절차에 대해 규제기관도 사전에 예측해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하나은행 담당 재판부는 은행 외부의 비정형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나은행 1심 법원이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준법) 규정 설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수범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 여부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데 대해서도 사실상 사후적인 결과책임을 강조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확대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이 금융회사 CEO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에 의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등 여러 절차와 검토를 거쳐 장기간 이뤄지는데,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의 경영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CEO의 경영공백은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통화정책,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쟁력 하락, 적시적소의 정책 미비를 야기해 결국 주주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대체투자가 도입되면서 구조가 복잡한 상품도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 모든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지게 한다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라며 "한편으론 이번 법원 판결은 은행의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더 엄격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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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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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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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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