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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7:5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7:50

물적분할 반대 주주 기업에 매수청구 요구
주식 매수가격 주주와 기업 간 협의 결정
협의 안될시 이사회 결의일 이전 주식가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전날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기업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물적분할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에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용우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적분할도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기업에게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줘야 한다.

이 의원은 "올 상반기 물적분할을 예고한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소액주주 보호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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