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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조각가' 권진규 작품 재조명…탄생 100주년 기념 '노실의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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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비운의 조각가', '천재 조각가' 등 흥미 위주의 명칭에 가려져 있던 권진규 조각가의 작품이 '노실의 천사'에서 재조명된다.

백지숙 관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노실의 천사'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의 전시가 유족과 권진규기념사업회의 성과이자 기쁨이자 주최 측의 자랑이지만, 이를 넘어 이번 전시를 통해 권진규 컬렉션의 안착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제목 '노실의 천사'는 1972년 3월 조선일보 연재 기사 '화가의 수상-8'에 실린 권진규의 시 '예술적 산보-노실의천사를 작업하며 읊는 봄, 봄'에서 인용한 것으로,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해 시기별로 입산(入山, 1947~1958), 수행(修行, 1959~1968), 피안(彼岸, 1969~1973)으로 전개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규 작가 '자소상',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2.03.23 alice09@newspim.com

권진규 작가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2019년 북서울미술관 한국근현대명화전 개막식서 백지숙 관장은 권진규 작가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품이 이듬해 권진규기념사업회와 기증 관련 의사를 교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작품 환수 후 컨디션을 확인했고, 같은 해 7월 '권진규 탄생 100주년전' 팀이 꾸려져 지금의 전시로 완성됐다.

이에 백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어떻게 하면 권진규 작가의 작품을 현재화 해서 당대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그가 살아생전 날마다 만들어냈던 제작 과정을 드러내도록 많은 작품을 길게 소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희진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에는 1950년대 초기 작품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다는 것는데 굉장히 의미가 크다. '노실의 천사'는 조각, 회화, 드로잉, 아카이브 등이 소개되는 최대 규모의 전시"라며 "권진규 작가를 리얼리즘 조각가라고 말하지만 그가 추구했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공간은 권진규의 아틀리에와 1965년 신문회관에서 개최한 1회 개인전 작품 전시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삼공블록과 벽돌을 이용해 우물과 가마를 형상화, 마치 관람객이 아틀리에에서 그의 작업세계 전반을 살펴보는 것처럼 구성했다.

한 연구사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술에 입문을 했다.1950년대부터 테라코타를 제작하기 시작. 제작기법 과정을 보여주는 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규 작가가 1953년경 제작한 '기사', 권경숙 기증.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2.03.23 alice09@newspim.com

이어 "권 작가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하루를 4시간으로 나눠 아침과 밤에는 작품 구상을 하고 드로잉을 했다. 오전과 오후에는 작품 제작을 하면서 마치 수행자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수행'의 방에서는 '영희', '선자'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작가에게는 결국 천사인 말을 포함한 동물상, 여성 두상과 흉상, 자소상, 부처와 예수상, 승려상, 기물 등 다양한 작품과 함께 도서와 아카이브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품 연대기별로 공간이 구상됐다. '입상'에는 불상을 비롯해 1950년대 주 작품인 말 조각 등이 전시돼 있다. 한 연구사는 다양한 말 조각에 대해 "비대칭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비대칭으로 표현했다. 말 조각은 대부분 석조인데, 이는 무사시노미술대학교에서 칭송을 받기도 했다. 이후 후배들이 석조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실의 천사'에는 많은 자소상이 존재한다 한희진 학예연구사는 "자소상은 권진규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 하나"라며 자소상이 많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소상뿐 아니라 남성상과 여성상이 많은데 겉모습으로 남, 녀를 구분짓기 힘들다. 이는 대상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내면을 이끌어내 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규 작가 '스카프를 맨 여인', 개인소장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2.03.23 alice09@newspim.com

조각과 소조, 부조 외에도 권진규 작가의 드로잉을 볼 수 있는 드로잉북도 소개돼 있다. 한희진 연구사는 "이번 전시에서 구조 작품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다. 또 드로잉이 전시에 나왔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작가는 드로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점을 보여드린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라며 "권 작가의 실질적인 작품은 소장자들이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저희 선에서 파악한 것은 300여 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짐작했다.

특히 한 연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권진규 작가는 조각을 할 때 남자와 여성을 뚜렷하게 구분짓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생소한 작가이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던 건 아니다. 전시를 할 때마다 신문에서 조명했다"고 말했다.

권진규 작가의 100주년 기념 '노실의 천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끝난 후 광주 순회전을 개최한다. 이후 상설 전시로 관람객을 찾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규 작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2.03.23 alice09@newspim.com

이와 관련해 백지숙 관장은 "올해 100주년 기념 전시를 마무리하고 광주 순회전을 하고 내년 봄에 서울시립미술관의 남서울미술관 1층을 권진규 상설 전시관으로 기획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 관장은 "날짜는 권 작가의 탄생일이 될지, 돌아가신 날짜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상설 전시 작업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권진규의 작품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내달 7일 전시 특별 공연 '콰르텟 S 특별 연주회-권진규가 사랑한 클래식'을 시작으로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서소문본관에서 개최된다.

이외에도 전시 기간 중 시민문화유산 '권진규 아틀리에(성북구 동선동 소재)'가 오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특별 개방되며 유족이 진행하는 특별 토슨트 '나의 외삼촌, 권진규'가 매주 목,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끝으로 한희진 학예연구사는 "권진규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작가이지만, 연구를 하면 할 수록 더 많이 조명될 작가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학예연구사와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노실의 천사'는 오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개최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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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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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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