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시가 올리는데 보유세는 전년 수준?…"감면효과도 없어 국민 혼란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년 공시가격 책정, 세정 원칙 깬 무리수
1주택자 동결, 다주택자 稅爆...실제 감면효과 미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사실상 실패 자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상 최초로 전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과표로 책정한데 대해 국민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전년도(2021년) 공시가격을 책정해 전년 세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하지만 1주택자보다 훨씬 많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다 보유세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에는 새로 공표된 공시가격을 사용할 예정이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실제적인 종부세 완화효과는 크지 않아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결국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당근책'이란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과표에 대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마철현 세무사는 "부동산 과세의 기본 원칙이라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전년도 것을 쓴다는 발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세부담 상한선이나 공정시장가액 등을 조정해 세금을 낮췄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재산세·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표 당시 밝힌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 방지 방안을 약속한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올해 한시적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된다. 이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했으며 종부세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했다.

◆ "전년 공시가 적용, 원칙 파괴...다주택자 세금 폭탄으로 정부 손실 최소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총 67개 행정사무에 사용된다. 이번에 전년도 공시가격이 과표로 적용되는 분야는 1가구 1주택자가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이 내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올해(2022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국회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재산세가 고지 되기 앞서 상반기 안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상 유례없는 정부의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척도인 공시가격을 전년도 것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사라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완화 방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이후에도 전년 공시가격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정책 신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마철현 세무사는 "법과 제도는 예측이 가능해야한다"면서 "원칙 중의 원칙인 공시가격을 전년도 것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세금 완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2021년) 종부세 세수(稅收)는 전체 과세 대상 95만건에 대해 약 5조6789억원이다. 이중 공시가 11억원 이상인 1주택자가 내는 것은 약 2295억원이었으며 2주택자는 5009억원, 3주택 이상은 2628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이 낸 세금이다.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라 1주택자는 지난해 수준과 동일한 세금을 내지만 올해 공시가격을 과표로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20% 가까이 높아진 보유세를 내야할 판국이다. 개인 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1주택자는 약 14만5000명이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만4000명으로 2대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종부세 동결'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4만5000명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손실'은 미미한 상황. 이 때문에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은 미리 알렸던 만큼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세금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적인 세금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맞춰 '정부 손실'을 최소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완화방안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목표가 있지 않았나 싶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문 정부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의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 정부 "특례일 뿐...법·원칙 위배 아냐"...공시가 현실화, 새정부 소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꼈다. 무엇보다 전년 공시가격의 보유세 과표 설정은 흔한 조세특례제한 행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해 법에 명시된 세금을 깎아주는 행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이번 전년 공시가격 과표 설정은 최근 2년간 급격히 집값이 오름에 따라 힘들어진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 특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전년 공시가격 과표설정은 올해 연말에 일몰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연말 일몰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원칙적으로 올해 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여당으로 인해 종부세 제도가 급격히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 보유세만 지난해 수준으로 맞췄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쩔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대상이 1주택자였던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는 없었다"며 "이들은 정부의 정책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에는 배려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화'를 이유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후 '현실화율'은 한차례 늦춰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집값 급등의 여파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덩달아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목표치 자체를 낮출 것인지 시기를 늦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로드맵 발표 때 3년에 걸쳐 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로 3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인수위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오른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던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내년 종부세 환경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