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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H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1년' 재계약 체결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9:06

기존 6개월→'1년' 재계약 처음
4대 거래소 모두 '연단위' 계약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앞으로 1년간 더 실명계좌를 제공키로 했다.

23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농협은행과 빗썸, 코인원 관계자들은 만남을 갖고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1년간이다. 그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온 것에서 '연단위'로 재계약한 것이다.

그간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빗썸, 코인원에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업비트와 거래하는 케이뱅크는 연단위로, 신한은행도 코빗과 지난해 12월 1년 재계약을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그간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들어준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1년 재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과 거래소 측은 무난히 재계약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은행의 요구안을 두 거래소가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빗썸, 코인원에게 금융당국 신고 수리 후 60일 안에 트래블룰을 구축한다는 조건부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후 빗썸, 코인원은 코빗과 함께 트래블룰 합작 법인 '코드(CODE)'를 통해 지난해 12월 거래소 간 연동 테스트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가동하고 있다. 트래블룰이 정식 시행되는 오는 25일보다 앞서 준비를 마친 것이다.

또한 실제 올해 1월 농협은행은 고객확인인증(KYC) 시행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적용을 거래소에게 요구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개인지갑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고 주소를 등록한 지갑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내부 회원 간 전송 시에도 주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빗썸과 코인원이 제공하는 리스트 있는 거래소에만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사진=각 사)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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