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TF 팀장된 시장주의자 심교언…징벌적 과세·대출규제·공공개발 큰 틀 바뀔 듯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06:01

민간주도 주택공급-징벌적과세 반대 일관
임대차3법-보유세부담완화 중점 추진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됐던대로 문재인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될 전망이다.

친시장성향 학자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 정치인을 능가하는 비판을 쏟아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의 팀장으로 내정돼서다.

심교언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제도에 대해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팀장이 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TF에서는 문 정부가 5년 동안 중단없이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와 임대차 3법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손질이 가정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유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 민간주도·징벌적 과세 반대 목소리 높여

심교언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1969년 강원 삼척시에서 태어난 심 교수는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2년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인 2012년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학자로 돌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고 잇따라 비판을 내놨다. 이후 심 교수는 윤 당선인의 선대본부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으며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수가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의 관점은 시장 중심, 규제 최소화와 같은 전형적인 자유시장주의다. 심 교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같은 심 교수의 성향은 최근 펴낸 그의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잘 나타난다. 이 책에서 심 교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책에서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며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심 교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각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부자들을 괴롭힌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란 원인을 제쳐놓은 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는 것이 그가 평가한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이다.

또한 시장주의자답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대치되는 부분이다.

심 교수는 2010년대 초반 전국에 불어 닥친 전셋값 폭등 시기에도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주택공급 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증명됐다. 이어 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는 집값의 고공행진 역시 공급 부족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해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급 확대 이외에는 '징벌적 과세'로 대변되는 문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폐지와 가까운 수준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 현금으로의 부담금 부과 방식이 아닌 건물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수위 부동산TF, 하반기 대비 종부세 재조정-임대차3법 수정 우선 착수할 듯

심교언 교수가 수장이된 인수위 부동TF가 가장 우선해 추진할 업무는 보유세 재조정과 임대차3법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발표된 부동산보유세부담 완화방안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는 소폭 올리는 내용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애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만 있었을 뿐 새 정부인 인수위와의 협의는 없었다는 것. 실제 인수위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계획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수준으로 낮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집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의지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보유세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곧장 오는 7월 15일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만큼 보유세부담 완화방안을 우선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임대차3법이다. 임대차3법 역시 오는 7월 시행 2년차를 맡는다. 이에 앞서 제도 개선 내용이 나와야한다. 특히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간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앙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다 혜택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18년부터 옥죄고 있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도 예상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납부 이후 제도를 개정하고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차3법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설명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한축으로 대출규제 복원도 주목된다. 심 교수는 가계대출 위험성을 이유로 내세워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문재인 정부 대출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에 있는 일정 가격의 주택에 대출 규제를 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직격하고 "정말 가계부채를 걱정한다면 각 은행의 대출 총량에 따라 대출 규제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등에 따라 차등 설정돼 있는 LTV(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심 교수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개편이 예상된다. 그가 주장했던대로 현금 납부가 아닌 실물 납부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재초환의 경우 차기정부가 인수위 단계부터 서둘러 개선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초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명확해져야 강남권 재건축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강은 인수위 단계에서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함께 들어간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맞물려 신속통합기획 사업 그리고 도심부 고밀도 개발사업에 대한 윤곽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 교수는 정부의 2.4대책에서 나온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임을 들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 부동산TF팀장으로 선임된 만큼 심 교수의 국토교통부 장관 입각설에도 힘이 실린다. 그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윤 캠프 부동산 공약을 총괄했던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그리고 심교언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정창수 전 차관은 오는 6월 치뤄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김경환 전차관과 심교언 교수가 경합하는 모양새다. 이번 부동산TF 팀장으로 선임된 만큼 심 교수의 입각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심 교수는 학자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피력했던 만큼 그가 펴낼 정책 구상안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시장의 신뢰감도 크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받을 보유세 그리고 임대차3법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할 제도"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