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EU(유럽연합)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3일 EU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 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EU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재추진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다.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한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 간 계약에서 6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인수의 선결 조건이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3개국은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내렸으나, EU는 심사를 미루다가 지난 1월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60%에 이르는 등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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