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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5:57

-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의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0일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12명) 위촉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바수데비 교사,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 서혜진 변호사, 손수근(부산대학교 학생),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이한본 변호사,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의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장소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사범을 엄정 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직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범정부 '공공 특징값 데이터 베이스(DNA DB)' 구축·배포 등 서비스 조치의무사업자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을 위해서도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전 부처가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보급 및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 마련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스토킹담당경찰관 확대 추진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 스토킹사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12명) 및 미배치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배치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온라인 공간(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 확대 및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공표 등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교육확대(7회→10회) 및 지역사무소를 확대 개설(3개소→5개소)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 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시행('22.5월)하며,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정기화(연 1회) 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47명→103명) 및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군사법원법 시행, '22.7월)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수집·산출하고 '22년 말 최초 공표를 추진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점검에 나선 결과 부는 미투운동 대응을 위해 2017년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 11건의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를 이행했다. '22.2월말 기준,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가 이행 완료(97.2%)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 대응 시스템, 피해자 보호조치, 폭력예방교육 운영현황, 양성평등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했다. 해군 현장점검('21.9월) 결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진단·개선계획 수립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최초로 정의하고, 직장 내 2차 피해 행위 등을 규정('19.12월)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후속 조치로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21.1월)하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시범강의를 실시('21.11월) 했다.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1.8월)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22.2월말 기준,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 과제가 이행 완료(83%)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6개월→90일)하여 보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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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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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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